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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처공지] 건국포장·대통령표창자에 7월부터 수당 지급
그동안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거 국가로부터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독립운동 공로로 건국훈장을 받은 자와 그 유족(가족)이었으나, 동 법률이 개정되어 7월 1일부터는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자와 그 가족들도 이 법률 적용대상이 되어 예우와 보상을 받게 되었다. 동 법률에 의거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나 가족은 배우자,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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