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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처공지] 4·19혁명관련 건국포장자 7월 1일부터 보훈혜택 부여
국가보훈처는 4.19혁명에 참가한 공로로 건국포장을 받은 자는 7월 1일부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되어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 개정으로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자로서 건국포장을 받은 자중 동 법률에 따라 4.19혁명사망자 또는 4.19혁명부상자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는『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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