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veteran.com
☆ [보훈처공지] 소득있는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소득있는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 2001. 7. 1일부터 직장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중 소득있는 자는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그동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직장건강보험의 피부양자 가운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전상군경)…
모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