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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 7-10인승 승용자동차도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확대
2001년부터 7-10인 승용자동차(종전 승합자동차)에 대해 고속도로통행 할인혜택이 중지되었으나 한국도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금년 1월 신청분부터 통행료를 50% 할인하게 되었으니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