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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2021년 국가유공자등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1.3~2.3%)
2021년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 1. 고시 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에 보훈대부금의 이율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보훈처장이 별도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2021년 보훈대부금의 이율을 대부종류별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1년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원하는 보훈대부의 각 종류별로 이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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