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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제대군인 대부금 이율 인하, 중증 난치질환 진료 위탁병원 확대
제대군인 대부금 이율 인하, 중증 난치질환 진료 위탁병원 확대‘제대군인 대부금 이율 인하’등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개정‣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15일)로 이달 25일부터 제대군인 대부금의 이율 범위가 연 3~15%→1.5~5.5%까지로 변경되어, ’20년도 대부금 이율을 대부 종류별 1%씩 인하하여(3~4%→2~3%) 적용‣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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