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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예고
⊙ 국가보훈처공고 제2003 - 49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2월 1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이등급 판정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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