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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공고 제2003 - 51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2월 1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에게…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