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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 입법예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공고 제2003 - 47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1월 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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