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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상이유공자 사망시 유가족의 LPG자동차 계속사용 허용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2 제4호및제5호 개정) ▶ LPG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이 당해 차량을 계속 사용토록 사용 제한규정(1년) 폐지 □ 현행법상 LPG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은 당해 차량을 사망일로부터 1년동안 소유·사용하되 그 기간이내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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