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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에 대한 세금감면 등 지원정리
*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혜택은 국가유공자중 상이(1~7급), 4.19상이자, 고엽제 후유의증 유공자들께만 지원되며 기타 유공자유족및 상이를 입지 않은 국가유공자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 국가유공자 보상금(연금)은 압류가 불가하나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은 압류가 가능합니다. * 휘발유 면세혜택은 아직 없습니다. * LPG차량소유후 유공자 사망시 유족은 폐차…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