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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군 복무 중 부상·질병·사망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공포
안녕하세요.존경하는국사모회원여러분.아래사항은국가보훈처소관이아닌국방부소관사항입니다.국방부는군복무중불의의사고를당한군인들의희생에대한보상시스템을마련하기위해현행군인연금법에포함되어있는군인재해보상제도를분리하여별도의법률인'군인재해보상법'을12월10일에공포합니다.유족보상금의경우공포즉시시행하며기타사항은2020.06.11부터시행합니다.첨부파일과아래국방부보도자료내용을참고하시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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