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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군부대 보상금 어떻게?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17조의2 (재해보상금의 지급) ①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은 이를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나누고, 그 지급액과 지급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시행령」 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해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은 당해 예비군의 전역당시의 계급과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현행 「군인연금법」 상의 보…
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