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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유공자 등외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안녕하세요. 공상으로 인정되셔서 상이처에 대해 국비치료를 받으실수 있지만 1-7급까지의 법률로정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으신겁니다. 정확히 준비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안녕하세요? > >저희 아버지는 월남참전 용사이십니다.. > >몇해전부터 관절이 안좋아 진찰결과 다발성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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