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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관님 질문 드릴께요.
14 . 척추에 경도의 기형 또는 경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 출증은 제외) 추간판탈출증 추간판탈출증, 팽윤, 파열 등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 MRI, 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 그 증상을 인정하며,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후유증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약관에 이렇게 되어 있고 …
변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