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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병역에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1급에서 6급에 해당되시는 국가유공자이시면 자녀와 형제중 1인은 6개월 단기복무로 병역을 대체합니다. 보훈처에 확인하여 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요번에 아버지께서 고엽제후유증으로 판정받았는데요 >고도라구하던데요급수는없는건가요? >그리구 제가지금 병역특례를받구있는중인데 훈련은다녀왔구요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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