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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유족(자녀) 혜택
저의 아버지는 1963년 육군 병장으로 순직하셨습니다. 유족으로 어머니를 하시지 않고 제 앞으로 유족지정을 하셨는데 자녀가 유족일 경우 미성년일 경우만 혜택이 있어 저는 큰 혜택을 못 받고 자랐습니다. 현재 제 나이는 45살 입니다. 제가 혜택 받을 당시만 해도 유족에 대한 보상 제도가 매우 미흡하여 일년에 밀가루 한 두포대 정도가 고작... 실질적인 혜택…
신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