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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9조 제2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을 해석한다면,,,,,
헌법과 국가배상법을 논하기전에 님이 입은 상이처가 님의 직업이 무엇이었을때 발생하였는지를 생각하셔야합니다 헌법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김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