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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병역혜택에관해질문
안녕하세요. 유공자 6급이상이시면 6개월 단기복무대상입니다. 보훈처에 자세한절차를 문의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저희아버지께서고엽제후유증으로국가유공자이십니다 >제가현재신검을받고 >현역대상인데 >아버지의상이등급이6급이상이면 >제가병역혜택을받을수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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