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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유공자연금을 소급해서 받게 되는 것 질문2
제가 질문의 요지를 똑바로 정리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답글들을 읽어 보니 답글마다 설명이 틀려서 다시 물어 봅니다. 이성일님 말씀을 정리해보면 제일 처음 보훈처에 서류작성하는 것이 '유공자신청'이 아니고 유공자판정(예를들어 7급)을 받았으니 이제 유공자혜택을 받기 위해서 '유공자신청'하는 것이 유공자신청의 정의입니까? 그렇다면 제 상황은 작년 3월에 보훈처에…
안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