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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차량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얼마전에 고엽제 후유증 중도를 받고 계시다가 7급을 받았습니다. 현재 아버지의 차량은 갤로퍼 밴으로 일단은 그 차량에 대해서 고속도로통행료라든가 주차료땜에 유공자차량으로 등록했습니다. 아버지의 차량에 각종혜택은 받으면서 가스차량을 하나 더 구입해서 사용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 생각에는 없을듯 하지만 혹시나 하고 질문해봅니다.
신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