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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국가유공자 손자녀는 취업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독립유공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래에 경우 예외를 인정하니 해당되시면 보훈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취업보호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가. 독립유공자·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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