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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세 이상의 유가족
저의 아버지는 고엽제 후유증으로 얼마전 사망하시고 국가유공자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출가한 딸이구요. 취업보호도 35세 이전까지만 받을수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부터 국가유공자 자녀로 받을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어떤것이 있을까요?
김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