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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제29조 2항 2호(6.25전몰자 자녀의 자녀에 관한규정)
>유족 및 가족이 아니더라도 >제29조 2항 2호에 의하면 6.25전몰장병의 자녀의 자녀는 취업보호를 받을수 있지않나요. > >제29조 ②第1項의 遺族 또는 家族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者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就業保護를 실시할 수 있다. > >2. 1953년 7월 27일이전 및 參戰軍人등지원에관한法律 별표의 규정에 의한 戰鬪期間중에 戰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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