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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주중요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군대때문이신가본대요. 6급이상이 되시면 6개월 단기복무이며 6주훈련은 누구나 다 받는겁니다. 국가유공자 자녀를 위한 특례입학은 학교마다 규정이 다 다릅니다. 공지사항을 참조하세요. 등급판정및 자세한문의는 저희가 결정하는것이 아니므로 관할보훈처에 직접문의하시는것이 빠를겁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안녕하세요…
모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