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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부상군경 7급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궁금한게 있어요.
취등록세 50% 감면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보철용, 생업용자동차 라고 되어 있는데 보철용은 뭐 카니발 같이 휠체어 탑승 가능한 뭐 그런거 얘기하는거 같은데 생업용자동차는 포터 같은 1톤 화물로써 영업용이 아닌 일반 번호판으로 영업 종사를 하는 그러한 차량이 생업용이라고 보는것인지 아니면 단순 출퇴근 차량도 해당이 되는지 이게 잘 이해가 안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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