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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수송시설 이용 관련
[국가보훈부] [보훈제도 알림] ○ 안녕하세요, 서울북부보훈지청 유공자 수송시설 지원 담당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법 개정에 따라 '23.7.18일부터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본인 분들은 지하철 무임, 고속철도(편도 6회 무임 후 50%할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 지하철은 보라색 유공자증으로 우대권 발매기를 이용하시거나 역…
기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