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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사고로 의치’ 사용연한 지났다면 국가가 책임
‘민방위 훈련 사고로 의치’ 사용연한 지났다면 국가가 책임 – 최초 민간보험 보상 이유로 새 의치 지급거부는 위법·부당 □ 민방위 훈련 중 치아가 손상된 재해부상군경이 보철구(의치, 임플란트) 비용을 민간보험으로 보상받았더라도, 사용연한이 지났다면 새 임플란트 비용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화…
민수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