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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대상자가 신법 대상자가 된 후 재판정 검사를 실시할 경우 요건심사 대상인지 여부
궁금한 점이 있어 보훈처에 질의하려다가 공유 차원에서 이곳에 질문을 드립니다. 기존 2012.7.1전 유공자가 신법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재판정 검사를 신청하여 유지나, 승급을 받으면 신법 적용대상자가 되고 이 경우 재판정검사에서는 요건심사는 생략되고 신체검사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구법대상이 신법대상자가 된 후 상이처의 악화로 재판정검사를 다…
용된미꾸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