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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법에는 국가유공자 7급은 자녀교육지원 대상자가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7급은 자녀교육지원 대상자 아닙니다. 1. 국가유공자 7급은 아래 법에 의하여 자녀교육지원 대상자가 아닙니다. - 국가유공자 제34조 2항에 의하면, 1~6급만 대통령으로 정하는 교육지원 대상이며 - 7급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관련서류(소득수준조사)에 준하는 기준이하(소득이 낮은 경우)에만 교육지원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2. 국가유공자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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