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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정맥류도 보훈보상대상이 되어야 한다.
보훈처는 외래진료확인서로도 구체적인 발병 경위는 확인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상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국가유공자 재심의 비해당 통지를 하였으나, 원고는 운전병으로서의 업무가 가해져 비뇨생식기 계통의 장애까지 유발되었다고 주장하여, 골반부위의 손상은 남성 생식기관의 손상으로까지 악화 될 수 있으며, 장시간의 운전은 이러한 증세를 …
몽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