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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가유공자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선순위유족으로 인정해야”
국민권익위, “국가유공자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선순위유족으로 인정해야” 중앙행심위, 민법상 기여분 제도 취지 고려해 선순위유족 인정 거부 처분 취소 □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때까지 인근에 거주하며 병원비 등을 부담하고 국가유공자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선순위유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민수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