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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착오로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환수 면제'
행정착오로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환수 면제' 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 조정제도 통해 해결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2021-11-08 09:57 송고 © News1 행정착오로 2순위 유족에게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그 상속인에게 반납하라는 국가보훈처의 처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조정제도를 통해 '면제 처분'이 내려졌다. 권익위…
민수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