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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대부
이번에 집(아파트)인테리어 할려고 하는데요(어머니명의) 혼자살고 있습니다. 주민등본도 혼자고요 ※ 수권자(그의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 명의 주택 포함 지금현제형으로 1년이상 동거해야 가능한가요?(과거도가능한가요?)아님 대부자체가 안되는건가요?
알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