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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 병사도 보훈보상대상자'
법원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 병사도 보훈보상대상자' 송고시간2021-07-04 09:45 이강일 기자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군 복무 중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병사를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김태현 부장판사)는 해병대 복무 중 극단적 선택을 한 A 병장의 유족이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
민수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