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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장애인 관련
전기차가 보급되면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기존 세금혜택을 받아왔던 분들은 걱정없이 혜택이 이어질 듯 합니다 ​장애인은 1급~3급 까지는 1. 개소세면제 2. 등록세면제 3. 자동차세 면제 입니다. ​다만, 2000cc이하 승용차 이거나 7인승이상~10인승 이하이거나 입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배기량이없죠 그래서 길이 4.7m 이하, 폭 1.7m이하, 높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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