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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 지원 기준 문의
현 보철 차량 대부/세금 지원 기준이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및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250CC이하 이륜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 6조의 연료전지자동차 중 1대 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래서 이 혜택을 받으려면..…
이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