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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신체검사(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신청인의 상이 및 장애 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 절차를 뜻한다.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 전문의가 실시한다. 상이등급 결정은 검사 결과 및 의사 소견 등을 종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1. 신규 신체검사 보훈심사위원회가 국가유공자 요건을 인정한 상이처에 대하여 처음 실시하는 신체…
영일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