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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유공자 개정법 취업관련 관하여
유공자 취업 횟수제한에 대해서 여러번 보훈처 지방 보훈청에 횟수제한에 대해서 바꾸어야 한다고 여러번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는건 모두가 제한이 있기때문에 저게 규정이 문제될게 없다는군요.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한을 걸어서 이득보는건 그나마 알바, 봉사활동, 한 유공자 자녀나 배우자, 유족들 같은 후순위가 더 유리하겠지요 우선순위로 유공자…
신법을개정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