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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생활조정수당' 신청해 보세요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유족) 에게 21~32만원까지 법이 정한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에 지급된다. 코로나 사태로 대량실직과 어려움에 처한 국가유공자 분들이 많을것으로 생각 됩니다. 보훈처 확인하니 1월 과 7월 에 두번만 나라사랑 신문에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기에 좀더 홍보해주면 좋을텐데 홍보좀 강화해달라고 부탁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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