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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발병한 중증, 난치성 질환자, 보훈위탁병원까지 확대 감면진료 받는다.
군 복무 발병한 중증, 난치성 질환자, 보훈위탁병원까지 확대 감면진료 받는다. 등록일2020-03-24 조회수24 담당부서제대군인정책과 / 최은서 / 044-202-5713 ‘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자, 전국 319개 보훈위탁병원까지 확대 감면진료 받는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3.24) - □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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