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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 전역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신청 가능
등록일2020-03-24 조회수31 담당부서등록관리과 / 김문정 / 044-202-5431 ‘현역 군인, 전역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신청 가능하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 공포(3.24) - □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현역 군인 등이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전역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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