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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적용 7급 중 무릎손상에 따른 관절염 판정으로 신법 재검받으신 분 계신가요?
2007년도에 구법 7급 807 '외상후 변화가 엑스선촬영에서 명백히 나타나는 자' 항목으로 등급을 받았습니다. 현행 시행규칙 7급 8122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 항목에 해당되는데요. 혹시 저와 같이 구법 적용 받으신 7급 상이자분들 중에 재검신청하셔서 7급 받으셔서 가족수당,배우자 수당 받으시는 분 계신가요? 무릎에…
단가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