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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S 6급 1항 신설
6급 1항 4113이 신설되어 인정기준은 아래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신체검사시 체열검사, 방사선검사, 골스캔검사중 1개 이상에서 이산소견이 반드리 확인되어야 대상에 해당되며 CRPS특성상 오래되거나 치료로인한 호전증상등에는 검사결과가 나오지않아 적용에 무리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웅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