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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입법예고
표 4] 보상금 지급 구분표(제22조 관련)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상이등급별 월 지급액(천원) 상이등급별 월 지급액(천원) 1급 1항 2,927 5급 1,526 1급 2항 2,760 6급 1항 1,392 1급 3항 2,642 6급 2항 1,282 2급 2,349 6급 3항 860 3급 2,195 7급 453 4급 1…
김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