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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수간 보훈급여금 차이는 아직도 진행형
2012.7월 이후의 유공자는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2012.7월 전의 유공자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보훈처는 사회환경 변화와 법적 안정선 보장을 운운합니다. 법적 안정성보장이란 소급적용 문제인데.. 사실 가족수당도 불합리한 보훈급여금의 차등률 개선과 국군병장 월급에 지나지 않는 보훈급여금을 조금 늘여보고자 하는 꼼수 짓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이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