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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7급(하위급수)에 대한 위헌청구를 진행하려 합니다.
얼마전 읽은 글을 토대로 위헌청구를 진행하려 합니다. -----취지---- 1. 헌재2003.05.18.(2002헌마90)사건에서 다루듯이 국가보훈처는 상이등급7은 과거 보상이 미흡했던 '경미한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1999년 신설한 것이며, 상이등급 차이에 따라 예우법(국가유공자 예우법) 제7조에 보상원칙에 부합한다고 하고있…
이웅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