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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아버지께서 공무원이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지금은 순직처리되어 보상금을 지급받고 모든 관련서류가 보훈청에 들어간 상태이고, 보훈청에서 유공자 승인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순직처리가 결정되면 거의 유공자 처리가 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안 되는 경우나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 하십시오..
김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