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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면세대상 승용차 3천cc 이하로
기사전송 2017-07-03, 21:27:23 홍의락 의원 개정안 발의 국가유공자가 구입하는 면세 대상 승용차를 3천cc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대구북구을)은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이나 생업 활동용으로 취득한 승용차 한 대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기준을 현행 ‘배기량 2천cc 이하’에서 ‘배기량 3…
최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