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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2017년은 청년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 창업 기업에는 3년간 법인세·소득세가 75% 감면되고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하는 중견기업에는 법인세를 2년간 50% 깎아준다. 전 사업장에서 정년 60세가 의무화되고 수능에서 영어시험이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내년 5월 말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 노동·복지 -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으로 ▷ …
신규섭